2
부산메디클럽

검경 수사권 또 갈등…내사범위 놓고 충돌

검찰 "내사도 수사…지휘 받아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0-12 13:42:5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찰 "수용불가…1차 수사주체 인정하라"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내놓자 경찰이 강력 반발, 검·경 수사권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한 내사의 범위를 정보수집과 탐문으로 축소하고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은 수사로 간주해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형소법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 지난 10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 수뇌부는 검찰이 경찰의 고유권한인 내사 범위를 축소하고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형소법을 개정한 국회의 입법결단, 견제·균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진통 끝에 봉합됐던 수사권 조정 분쟁이 3개월여 만에 2라운드를 맞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내사도 수사…지휘 받아야" = 시행령 초안의 골자는 경찰의 내사도 수사의 일부인 만큼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에는 입건 이전 정보수집, 탐문은 물론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조사활동을 모두 내사로 간주해 경찰의 자율에 맡겨왔다. 범죄혐의를 확인해 입건해야 검찰 지휘를 받는 정식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초안은 정보수집과 탐문을 제외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은 수사로 간주해 검찰의 지휘를 받게 했다. 수사의 법률상 개념을 엄밀히 따져 관행적인 내사를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잘못된 일부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더라도 경찰이 범죄혐의를 확인하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의 기본시스템은 지금과 같다. 하지만 입건 전 단계에서 지휘를 받지 않고 하던 독자적 내사활동을 할 수 없게 돼 경찰의 권한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내사기간이 줄어들고 입건 시점이 앞당겨져 입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검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건만입건하게끔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초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 전 보완수사가 필요한 때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 "형소법 정신 훼손…절대 수용불가" = 경찰은 이 같은 초안에 대해 사실상 대부분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권을 명문화한 수사권조정의 근본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6월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수사권 분점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두 권한을 분리하는 게 기본 방향이지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고려해 일본식 분점구조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경찰을 1차·근본적 수사주체로 정해 자율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검찰은 2차·보충적 수사주체로서 송치한 사건을 심사해 시비를 가르고 필요에 따라 직접 수사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수사통제' 개념으로 바꿔 부당한 사안만 제한하는 의미로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 분쟁 2라운드 불붙나 = 형소법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내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검·경은 늦어도 연말까지 시행안을 확정해야 한다.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하지만 벌써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여 다시 정면충돌 양상을 띨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 6월 1차 수사권 갈등은 검·경의 조직적 반발 속에 김준규 전 검찰총장 사퇴 사태로 이어졌다.

개정 형소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하면서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로 둬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양립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사지휘 범위 등 쟁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시행령 초안을 놓고 벌이는 양측 신경전은 본 협상에 앞선 기선 제압용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초안 내용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협상에서는 검·경 양측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여 총리실의 중재에 따라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제출한 안은 검찰 내부의 입장을 담은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논의와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법무부 안은 경찰과 협의되지 않은 안이라 대통령령 제정 논의의 기본틀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면서도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 내용에 맞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3. 3국감서 발언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4. 4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5. 5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6. 6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9. 9“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10. 10‘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3. 3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4. 4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5. 5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6. 6[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7. 7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8. 8경남도 대변인 “박완수 지사 13시간 조사, 정치공세 대상 되면 안 돼”
  9. 9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10. 10[속보]국감까지 간 '부캉이' … 여야 "상어 생태환경 연구확대 필요"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3. 3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4. 4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5. 5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6. 6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12일
  8. 8부산TP 지원 3社, 정부 AI·자율제조 사업 따내
  9. 9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5년 전 0건 → 작년 73건
  10. 10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5. 5‘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6. 6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7. 7“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8. 8‘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9. 9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10. 10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서 허위 보고한 경찰 재판행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3. 3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4. 4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5. 5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6. 6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7. 7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8. 8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9. 9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10. 10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우리은행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