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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부산대 총학생회 간부들이 총장 선거 때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줄 것 등을 요구하며 대학본부 부총장실을 점거한 채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박수현 기자 |
- 일부 교수 '유권자와 접촉금지' 총장 선거규정 모순 지적
교육과학기술부가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안을 부결한 초유의 사태에 충격을 받은 부산대 관계자들은 자성해야 한다면서도 향후 사태 수습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부산대는 22일 교과부로부터 임용 제청안 부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보받을 때까지 입장 표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교과부의 통보를 받은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지만 사실상 재선거는 불가피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덕줄 총장권한대행도 "교과부의 공문이 내려오면 학칙에 따라 재선거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교수회도 아직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병운 교수회장은 "교과부 인사위에서 결정은 났지만 학교는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 23일 열릴 교수회 운영위원회와 26일 교수평의원회를 통해 공식입장 및 재선거 일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 구성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성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정영인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필귀정 아니겠느냐. 우리 사회 지성의 상징인 대학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후보자가 수장이 돼선 안 될 일"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도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재선거에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보자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에게도 총장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종현 총학생회장은 "지난 21일 5400명의 학생이 모인 학생총회에서도 총장 선출 투표권 요구안이 가결됐다. 학교의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을 선출하는데 가장 많은 구성원을 차지하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재선거에서는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장선거 규정의 모순을 지적하는 교수도 있었다. 법대의 한 교수는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일반 유권자와 대면 접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교육공무원법상으로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전화 등 통신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 현실과 법 간에 괴리가 심하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계속 이대로 둘 경우 앞으로도 이런 잡음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부산대 출신 한 동문은 "이번 사태는 이미 예고됐다. 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으며, 벌금형을 선고 받은 당선자를 총장 후보자로 추천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일이 이렇게 꼬이도록 밀어붙인 학내 인사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