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부산대가 추천한 차기 총장 후보자인 정윤식(56) 교수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해야 한다. 정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교과부는 이날 제6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부산대가 추천한 1순위 후보자인 정 교수의 총장임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교육공무원법상의 `선거운동제한사항 위반'을 이유로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부산대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6월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 37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의형이 확정됐다.
2위였던 박모 교수는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후보를 사퇴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가져온 폐해의 하나로 과열선거와 학내 정치화를 지적해온 만큼 직선제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 선거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