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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부산변호사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법정공방 2라운드 예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9-20 1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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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수명(30년)을 넘긴 부산 기장군 장안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박치봉 부장판사)는 이모(47.여)씨 등 부산시민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한수원)는 현시점에서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제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리 1호기에서 방사능 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리 1호기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주요기기가 교체됐고,  설계수명이 40년인 원자로의 압력용기는 사고상태를 가정해도 기준치의 2.5배가량  안전여유도를 가지는 등 계속운전 기간에 대해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리히터 규모 6.5를 기준으로 내진설계된 고리 1호기는 계속운전 허가과정에서 최신기술을 적용한 검증과 개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보강했고, 해일에 대비해  최고 수위 7.2m가 넘는 높이 7.5m의 방호벽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아 보고서의 적정성을 외부에서 심사·검증할 기회가 없었다고 방사능 재해발생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전 단지화 완화 필요가 있다는 게 고리 1호기 가동을 중지시킬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이씨 등을 원고인단으로 구성해 제기하면서 환경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 23명을 소송대리인단으로 구성하고, 강동규  환경특별위원장 등 6명이 전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강동규 위원장은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세 가지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만 30분가량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채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면서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고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법정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본 원전사고로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데 이번 가처분 신청사건을 계기로 고리 1호기를 비롯해 모든 원전설비를 더욱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07년 6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8년 1월17일 10년간의  일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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