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구청계장·업자 등 5명 구속
낙동강에 유입되는 폐수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장기간 업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4부(최정숙 부장검사)는 16일 폐수수탁처리업자에게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낙동강유역환경청 민모(56) 수사팀장과 부산 사상구청 전 환경지도계장 지모(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적법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한 혐의(수질보전법 위반 등)로 폐수수탁처리업체 S개발 김모(6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S산업 대표 이모(39)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민 팀장은 5년 8개월간 폐수처리업체에게서 정기적으로 총 1억83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 팀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수십 개의 봉투에 든 6600여만 원의 현금을 확인했다.
지 씨는 4년 7개월간 폐수처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5100만 원의 돈을 받았고, 주식 투자원금을 보전하거나 돈을 빌려달라며 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개발 김 대표는 2008년 7월부터 지난 5월 사이에 폐수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연료를 허위로 매입해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하고, 10만t가량의 폐수를 적법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류한 혐의다.
부산지검 최정숙 부장검사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는 폐수처리 비용을 덤핑 처리하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쳐 낙동강에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