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신청한 지자체만 심의
- 미신청 지자체 "수용 못한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심의 대상을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자치단체로 제한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심의를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자치단체로 제한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자치단체 간의 과열 경쟁과 갈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실제 경남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한 범군민대회를 개최했고, 전북 남원시는 현수막을 시가지 전역에 내걸고 5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남원권 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은 2008년 4월 개통한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가 운행 3년여 만에 탑승객 4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 등 한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12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정확한 추진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심의 대상을 제한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남 함양군 남해군 거제시 등 전국 10여 개 자치단체는 공정성을 잃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함양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들여 용역 중이며, 거제시와 남해군 등은 국립공원인 한려해상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용역을 끝냈거나 용역 중이어서 반발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이제까지 케이블카 신청 기한을 못 박은 적이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심의를 제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고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위원회가 과열방지를 위해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우선 심의를 해 케이블카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이라며 "효과가 좋으면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자치단체는 이번 조치로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환영하고 있다. 현재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경남 산청군(시천면 중산리~제석봉 구간 5.4㎞)과 전남 구례군(온천단지~성삼재4.5㎞), 전북 남원시(반선터미널~반야봉7.3㎞) 등이 설치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다. 또 사천시는 각산 8부 능선(367m)에서 초양도(섬)를 잇는 2.49㎞ 구간에 한려해상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환경부에 지난 4월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