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행노선 무작위 선정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쉬워진 반면 앞으로 도로주행시험은 까다로워진다.
경찰청은 도로주행시험에 태블릿 PC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블릿 PC에는 10개 이상의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주행 노선이 입력돼 도로주행시험 때 무작위로 노선을 선정한다. 현재는 시험장별로 2~4개 노선이 사실상 지정돼, 해당 노선만 외우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다. 그동안 채점관이 말로 지시하는 주행 방향도 태블릿 PC를 활용해 내비게이션이 안내한다.
채점관은 시험 시작과 동시에 태블릿 PC의 채점 버튼을 눌러 실시간으로 채점하며, 채점 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 송출돼 사후 채점 기록 수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에 따라 시험에 떨어진 수험자는 불합격 사유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인명 피해 교통사고, 음주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벌점 부과항목 위반 사항도 3회 이상 발생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효되는 올해 12월 9일에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능시험이 간소화되면서 연습면허를 받기가 쉬워짐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