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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부산 민락동 회센터 인근 도로가 활어 배달용 차량에서 흘러나온 바닷물로 부식돼 곳곳이 패여 있다. 박수현 기자 parksh@kookje.co.kr |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를 오가는 활어 차량의 바닷물 무단 방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염수로 인한 차량 부식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구청과 경찰이 주 1회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아파트 3곳 입주자들은 수영구청과 수영구의회에 활어차 불법개조 단속을 촉구하는 한편 바닷물을 무단 방류하는 활어차에 대한 벌금 부과와 행정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활어차량이 흘린 염수로 도로 곳곳이 패인 데다 승용차가 녹이 스는 등 부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활어차 염수로 인한 차량 부식 피해가 3000여 대에 피해금액만 19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락롯데캐슬자이언트 입주자대표회의 이병태 회장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해도 바닷물 무단 방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활어차량에 대한 허가 및 정비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도 주민 민원과 도로 훼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도로 재포장 수명이 1년에 불과해 예산 부담도 만만치가 않다. 수영구와 남부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11일까지 범칙금 23건이 부과되고 계고장 27건이 발부됐다.
구청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안리 일대 도로를 재정비했지만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도로 곳곳이 부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불시 단속을 벌이고, 활어도매업체를 상대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활어차 대부분이 주로 새벽시간대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활어 도매업체들이 자정 노력을 하고 있어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등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