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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55억 세금 취소소송 승소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2건

창원지법, 부당과세 인정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4-28 21:18:47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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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일가가 국세청을 상대로 55억 원에 달하는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회장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9억1588만 원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당국은 박 전 회장이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잘못 적용해 19억1588만 원을 부당하게 과세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박 전 회장은 2005년~2007년 자신이 대주주였던 옛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과 휴켐스가 발행한 주식을 자신과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원고인 박모(69) 씨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과정에서 김해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84억5880만 원 가운데 19억1588만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5월 제기했다. 김해세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84억588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 제1행정부는 이날 박 전 회장과 그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각각 법인세 32억6000여만 원과 2억7200여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2006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휴캠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입 청구권과 주식매도 청구권을 박 전 회장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청구권 행사에 따른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한 행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식 권리의 양도 당시 예상되던 손실을 줄이고 회계 처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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