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우1동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 대형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인 (주)우신종합건설 강모(69)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한다. 또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도착 후 18분이 지나서야 방수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8일 이번 화재와 관련한 종합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발화지점은 피트층인 4층의 탈의실 출입문 바깥 바닥에 놓여 있던 속칭 '문어발'식 콘센트였으며, 여기서 단락현상으로 발생한 전기 스파크가 화재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우신골든스위트의 관리소장 정모(54) 씨와 방화책임자, 환경미화원 3명 등 5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우신종합건설 강 대표 등 시공사 관계자 7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건물 외벽 마감재는 전체 2만9006㎡ 중 6501㎡만 독일산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입주 안내책자와 다른 국산자재가 사용돼 시공사가 2억3000만 원 상당의 건축비를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수사에서 소방당국의 초동진화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발생(오전 11시33분) 약 3분 뒤(11시36분께)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로부터 18분 뒤인 11시54분께에야 4층에 방수를 시작했다. 해운대서 노상환 형사과장은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화점을 찾지 못한 것이 화재확산을 막지 못한 주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