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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골든` 관리자 등 10여명 입건 방침

업무상 실화·건축법 위반 혐의, 소방시설 점검·초동 진화 부실

경찰, 관할 소방관들도 수사…화재 원인 전기적 문제 가닥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0-10-26 22:09:4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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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큰불이 난 부산 해운대구 우1동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의 건물 관리책임자 등 관계자들이 업무상 부주의 등으로 이번 화재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건물의 소방시설 점검 등의 책임을 물어 관계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발생 이후 화재 원인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건물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건물 관리자와 시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에 대해 업무상 실화와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업무상 실화는 현주건조물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게 한 범죄를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건물의 당초 발화지점인 4층 배관실(피트층)은 비워져 있어야 할 공간인데도 재활용품 집하장 및 미화원 탈의실(휴게실)로 불법 용도변경(본지 지난 4일자 1면 보도 등)돼 사용됐다. 경찰은 화재가 건물 관계자들이 불법 용도변경 등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에 부주의했거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경찰은 발화지점 근처에 선풍기 등의 전열기구 전선이 콘센트에 꽂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관할 소방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신골든스위트 건물의 소방시설 점검 및 초동 진화 부실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소방관들이 소방시설 종합점검 전문업체로부터 지적받은 불량 소방시설이 시정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기관통보 선에서 마무리할지 불구속 입건할지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하주차장과 상가 건물 등 우신골든스위트의 준공 당시에 없던 불법 시설물들이 들어선 것(본지 지난 11일자 1·3면 보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이 부분에 관련된 건물 관리자들을 금주 내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내용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화재의 발화원인에 대한 정밀감식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당시와 같이 4층 배관실에서 전기적 문제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앞서 해운대경찰서는 화재 발생 이후 4층 배관실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 시설물에서 이번 화재가 시작됐다는 점을 토대로 이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 시공사와 관리사무소 측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세부적인 법률 검토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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