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주거용오피스텔인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당시 내부 비상계단의 방화문이 닫혀 있었던 덕분에 대형참사를 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층 건물 방화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고층 아파트 입주민들은 평소 방화문을 열어 놓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부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 때 불이 처음 발생한 서관 4층 재활용품 분류실은 방화문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잿더미로 변한 반면 다른 한쪽은 온전해 대조를 이뤘다. 각 층에 설치된 방화문이 작동하면서 연기가 내부 통로로 스며드는 것을 최대한 차단시켜 고층에 사는 입주민들이 구조에 나선 소방대원들과 함께 비상계단을 통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한 것이다. 불이 나면 제일 무서운 것이 연기다. 건물 내외부의 압력 차로 생기는 '굴뚝효과'에 의해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확산되기 때문이다.
일반 고층 아파트의 사정은 어떨까. 이날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25층인 이 아파트는 1층을 제외한 전층 비상계단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2층부터 25층까지 방화문이 닫혀 있는 곳은 없었다. 남구와 수영구 등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송현수(46·부산 남구 문현동) 씨는 "문을 닫으면 통풍도 안 되고, 햇볕도 들지 않아 답답하기 때문에 늘 열어두고 있다"며 "비상계단에 설치된 문이 방화문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계단식 고층아파트는 비상계단에 방화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닫아둬야 한다. 불이 날 경우 계단을 통해 불길이나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