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2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가 대폭 늘어난다. 지난 지방선거보다 출마자가 적어 다수의 후보가 선거비용 보전 하한선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금액 증가로 일선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지역 광역·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총 448명(교육감·교육의원 제외) 가운데 유효 득표율 15% 이상을 획득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는 후보는 349명(77.9%)으로, 2006년 지방선거 때 49.2%보다 크게 늘어났다. 10% 이상을 득표해 절반을 돌려받는 후보는 모두 61명(13.6%)이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후보 2명이 모두 전액을 보전받는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총 42명 가운데 32명이 전액을, 5명이 절반을 보전받지만 5명은 10% 미만 득표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광역의원은 93명 출마자 모두 10% 이상의 득표율을 보여 전원이 절반 이상을 보전받게 됐다. 기초의원은 311명의 후보 중 90%(280명)가 보전 하한선인 10% 이상을 득표했다. 9명의 후보가 난립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4명이 전액 또는 반액을 보전받으며, 나머지 5명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가 증가한 것은 지난 선거 때보다 출마자가 적어 득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 지방선거 후보자는 모두 448명으로, 2006년 선거(643명) 때의 69% 수준이다.
선거비용 보전금액이 증가하자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일선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다. 선거비용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장 및 의원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부산지역의 한 지자체 간부는 "지난 선거 때보다 전액지급 대상자가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선거비용 보전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오는 14일까지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사를 벌인 뒤 선거일 후 60일 이내인 오는 8월 1일까지 선거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고, 10~15% 미만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는 비용의 절반만 보전받을 수 있다. 당선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