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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보낸 선거 홍보용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
사상 최대인 '1인 8표제'로 치러지는 6·2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당초 우려됐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SMS)로 인한 '공해'가 현실화했다. 올해 초부터 이따금 오던 예비후보자들의 홍보용 문자메시지가 최근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유권자에게는 하루 평균 20여 개가 쏟아지고 있다.
김모(48·부산 동래구 수안동) 씨는 22, 23일 이틀 동안 교육감 및 구청장, 구의원 후보자 등에게 모두 9건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 씨는 메시지가 도착하는 즉시 '삭제' 버튼을 눌렀다. '선거 정보'라는 메시지 제목을 보고서는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김 씨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할 이유가 있냐"며 "기껏해야 '기호 ○번 △△△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식의 내용인데, 이제는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도 스트레스"라며 짜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모(55·부산 해운대구 좌동) 씨는 '선거 문자'를 받는 것도 짜증나지만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가 더 궁금하다. 게다가 최 씨는 최근 타 지역 선거구 후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고서는 이 같은 의심(?)이 깊어졌다. 최 씨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메시지 하단에 기재된 '수신거부' 번호(080-***-####)로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나중에 다시 걸어달라"는 기계음을 듣고 아예 포기해 버렸다. 만일 후보자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권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
이처럼 '선거 문자'로 인한 유권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때부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으로 20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다섯 차례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 부산지역에서 지방선거 후보자가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한 곳인 강서구 대저동 주민들의 경우 전체 후보자 32명으로부터 최대 160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후보자가 특정인과 20명 이하의 유권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무제한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선거일까지 남은 9일 동안 '문자 폭탄'은 계속될 전망이다. 야간(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는 것이 유권자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다.
해운대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한 선거운동원이 '잦은 메시지 발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충고도 했지만 보내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