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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 한성기린아파트 옆 파출소 담벼락에 부착된 모 구의원 후보 선거벽보에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돼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한 부산지역 모 구의원 후보의 선거벽보가 부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3일 선거벽보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첨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구 구의원 후보 A 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선거벽보에는 본인 사진 이외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진 외에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벽보는 지난 22일 동구 해당 선거구 내 15곳에 부착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선관위가 이 같은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벽보 제작을 승인하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후보 측은 선관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뒤늦게 문제가 된다는 데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선거벽보 시안을 3차례나 선관위에 보였지만 지적을 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A 후보 측은 2차 시안 때부터 문제의 사진을 첨부하기 시작했으며 지역선관위는 벽보 시안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를 접수할 때 직원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는 벽보가 그대로 부착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벽보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유권자들이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후보의 선거벽보 속 문제의 사진 부분을 까만색 스티커로 붙여 가렸다.
이에 대해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후보자에 대한 조사는 끝났으며 해당 선관위를 상대로 한 조사가 남아 있는 상태"라며 "조사가 끝나야 책임 소재와 사법처리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