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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 용의자 과거 처벌 수위 논란

2차례 성범죄 재판과정서 모두 형량 줄어

법원 "양형기준 뚜렷하지 않던 시기 범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3-08 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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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길태(33) 씨의 과거 2차례에 걸친 성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재판과정에서모두 형량을 줄여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는 19살이던 1996년 9월 폭력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이던 1997년 7월 27일 오전 9시20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길가던 9살 여자 아이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동네 주택 옥상으로 끌고 가 3천 원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자 아이의 부모에게 적발되는 바람에미수에 그쳤다.

이런 범죄는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실형 전과가 없었는데다 '미수'라는 이유로 부산지법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은 김 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3년으로 줄여 선고했다.

2001년 4월 출소한 김 씨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김 씨는 같은 해 5월 30일 오전 4시50분께 사상구 덕포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새벽 기도차 교회에 가던 김모(32.여) 씨를 흉기로 위협, 친구 집 등으로 10일간 끌고다니며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힌 김 씨는 부산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항소심에서 다시 '작량감경'해 8년으로 형을 줄였다.

작량감경(酌量減輕)은 처벌 수위에 대해 판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법적 재량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강간을 제외하면 김 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징역 12년)은 무겁다"며 김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김 씨는 결국 지난달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던 동네에서다시 한 번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잇따른 감형에 대해 법원은 "김 씨가 처벌을 받았던 당시에는 뚜렷한 양형기준이 없었고, 지금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해 다소 약한 처벌을 내리던 시기였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전자발찌 제도도 2008년 10월부터 시행돼 김 씨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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