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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모든 음식점·단체급식소 적용…3개월간 계도후 10월부터 단속

위반땐 과태료 최고 500만원…美 보증 쇠고기 4주후 반입

  • 박병률 기자 brpark@kookje.co.kr
  •  |   입력 : 2008-07-06 21:16:3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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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는 모든 종류의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신고 포상금은 '허위표시'의 경우에만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일과 8일 각각 관보에 실려 발효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식당 뷔페 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 기업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집단 급식소는 모두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과 돼지·닭고기를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의 경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효와 동시에,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12월말께부터 새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 상인들의 반발 등을 우려,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미 원산지 표시 의무가 부여된 면적 100㎡ 이상 식당의 경우 계속 단속 대상이지만, 나머지 100㎡ 미만에 대해서는 우선 3개월 동안 계도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단속 대상 품목 범위는 쇠고기(식육, 포장, 식육가공품)의 경우 구이 탕 찜 튀김 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식당에서 내놓는 반찬과 국 등에 들어간 쇠고기까지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구이 탕 찜 튀김용만 표시 대상이다.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 종류(한우, 육우)를 고의로 속여 표시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곧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고시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신고한 시민에 대한 포상 기준도 확정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단순 '미표시'가 아닌 '허위표시'를 신고했을 때만 포상하고, 최대 포상금은 현행 유통단계 신고와 마찬가지로 200만 원으로 하되 상금 하한선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100㎡ 미만 소형 뒷골목 음식점의 경우 아예 신고 및 포상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가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임을 보증하는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시행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보증한 쇠고기가 4주 후께 한국에 처음으로 도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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