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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 정보 빠뜨린 17개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체 제재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환급 기준 등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태료는 총 1560만 원… 소비자 정확한 선택 위해 지속해 점검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6-11-05 12:40:4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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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면서 가격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의 정확한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집중 점검에서 규정을 어긴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2곳이 포함됐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 사실을 통보한 뒤 10일간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총 1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결혼 관련 사진 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등을 하는 업종이다. 그러나 가격 등 주요 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는 바람에 이른바 ‘깜깜이 계약’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또 온라인에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계약서 표지 대신 별도의 설명 자료를 사용하는 등 정확하게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이런 점을 언급하며 결혼식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당국의 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여론을 수용,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상시 점점, 규정 계도 및 이행 독려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운영 중인 ‘결혼 분야 중요 정보 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위법 여부를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당 행위 근절, 업체 간 가격·품질 경쟁 촉진,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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