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우선시공분 착공 시기를 ‘11월 초’에서 ‘연내’로 조정했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제신문 DB |
- 계약금 조정 근거 ‘불가항력’ 등
-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에 담기로
- 내년 본공사…주민 의견 수렴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우선시공분 착공 시기를 ‘11월 초’에서 ‘연내’로 조정했다. 총사업비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을 두고 건설사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데(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1면 보도)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은 사태 해결을 위해 사업비 증액 규모를 8500억 원까지 책정했다. 이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6200억 원보다 2300억 원이, 정부가 검토했던 4800억 원보다 3700억 원이 많은 액수다.
■우선시공분 착공시기 연내로
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우선시공분 공사를 위한 계약서 체결이 계속 지연되자 착공 시기를 예정보다 뒤로 미룬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법안 통과 및 우선시공분 계약 체결이 목표”라며 “정치권 및 컨소시엄 참여사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본공사를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한다는 계획은 바꾸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사비 증액의 근거가 담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선시공분과 관련한 정확한 협상 마무리 및 착공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한 뒤 11월 초에 우선시공분 공사를 하기로 한 바 있다. 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건설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별도의 확약이 필요하다는 컨소시엄의 주장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계약은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려면 모든 건설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애초 계획인 이달 초 착공은 사실상 무산됐다.
■당정 총사업비 크게 늘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서 사업비 증액 규모를 건설사들의 요구보다 더 늘렸다. 만약 이 방안이 확정되면 총사업비는 10조7000억 원에서 11조5500억 원으로 8500억 원이 늘어난다. 공사의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에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바꾸는 규정을 특별법 개정안에 담는 것도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총사업비에 반영해 달라는 건설사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 다만 당정 합의안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향후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다. 또 특별법 개정을 두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과제로 거론된다. 가덕도신공항에만 공사비 증액 특례를 허용하면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서 비슷한 요구를 하면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등 가덕도신공항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당정 의지가 공사비 8500억 원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더 일정이 미뤄졌다가는 2035년 말 개항이라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발의, 국회 통과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면서도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을 위한 본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 지역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30일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와 부산항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생태계 영향 및 저감 대책 ▷공사 중 소음·진동과 날림 먼지 관리 방안 ▷토사유출 방지 대책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자연환경 보전, 소음 피해와 보상, 지역 상생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단은 이날 나온 의견을 정리한 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담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