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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 설치 '부적합 지역' 연내 확정…경주시 사전 제외

고준위위원회, 부적합 지역 배제기준안 의결

규모 5.5 초과 지진 발생한 곳서 8㎞ 이내 등

내년 1분기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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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설치 부지를 선정하기에 앞서 ‘설치 부적합 지역’을 먼저 정해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부적합 지역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진행되는 ‘처분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지 공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 지역 배제기준안’ 등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기본방향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취소 및 건설·운영 등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이번 9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부적합 지역 배제 기준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활동성 단층에서 8㎞ 이내인 지역 ▷리히터 규모 5.5 초과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8㎞ 이내인 지역 ▷화산 활동 지역 ▷석회암 등 불안정 암종 분포지역 ▷천연 지하자원 분포지역 등이다.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후보지 공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고준위위원회는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경북 경주 역시 고준위 특별법상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원자력발전소에서 방폐물을 해상으로 운송할 수 없는 ‘해안선과 인접하지 않은 내륙지역’ ▷항공기 추락·군사 활동 영향 지역 ▷조사를 위한 굴착·시추 등이 불가능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토지 일시 사용 불가 지역 ▷토지 형질 변경 불가 지역 ▷세계문화유산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조사 지연이 우려되는 지역 등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향후 고준위위원회는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방안과 관련해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공모 기간 ▷신청 요건·절차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등 세부 공모방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분기경 기본조사 후보 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는 더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현 세대의 책임”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안전성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지역 부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관리시설 확보의 첫걸음인 부지 선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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