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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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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발발 이후 수급 불안이 커진 차량용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처가 이달 말 종료된다.
국내 재고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촉매제다. 요소수를 반드시 넣어야 경유차 시동·운전이 가능하다. 요소는 요소수의 원료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요소 수급이 불안해지자 지난 3월 관련 법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처를 올해 8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기한이 다가오던 지난 8월 20일 이 조처를 올해 10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전년도 요소수·요소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재경부는 지난 5월 말 중국의 요소수·요소 수출쿼터 배정으로 국내 기업의 중국산 물량(1만1000t) 도입 계약이 진행돼 수입 여건이 개선됐고 국내 요소 재고(공공비축+민간 합산)도 안정적인 수준(4~5개월분)을 유지하고 있어 기한(10월 31일)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역시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처도 기한에 맞춰 종료된다.
주사기·주사침도 요소수·요소처럼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공급 리스크 확대로 수급 불안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관련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늘어 공급이 안정세에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내 주사기 제조업체의 일일 평균 재고량은 지난 6월 5516만 개에서 이달 8158만 개로 47.9% 급증했다.
재경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재고·가격 등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급차질 우려 발생 시 필요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