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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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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이 추가된다.
복권을 팔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지 않으면 판매점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 확대안 ▷2027년도 복권홍보 계획안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권위는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우선계약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참전 유공자 본인 등 총 207만 명이다.
복권위는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복권판매점 개설 자격을 주는데, 앞으로는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공상군경 및 그 유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지원공상군경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으나 본인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 한 사람이다.
추가 대상 규모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 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 명 등 총 약 14만 명이다.
복권위는 10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새 규정의 공포를 추진한다.
한편 2027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169명으로 집계됐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판매정지·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통지받은 판매인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복권위는 수탁사업자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복권법령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판매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를 포함, 복권사업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 행위 시 계약해지 근거를 마련하고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판매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 다만 한번 거부했다고 바로 해지가 이뤄지지는 않고 위반 사항이 누적될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고 복권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복권위는 이날 트리플럭(즉석식 전자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위약벌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책임자 인사 조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