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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원안위, 다음 주 회의 때 '계속운전 허가안' 상정

지난 15일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후 2주만에 재심

"이번 회의서 의결될 것" vs "이견 많아 보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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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다음 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관련 안건이 승인되면 3·4호기는 지난해 11월 고리 2호기에 이어 약 1년 만에 수명 연장이 확정된다.

다만 이번에도 결정이 보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원안위는 이달 27일 제2026-17회 회의를 열어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는 지난 15일 첫 심의 이후 약 2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원안위는 제2026-16회 회의에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1호 안건) ▷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허가안(3호 안건)을 각각 상정해 1호 안건은 의결하고 3호 안건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통상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절차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계속운전 허가안 의결’ 순서로 진행된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이행 체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하려면 이 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이 때문에 원자력 업계 안팎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지난 15일 원안위 문턱을 넘은 만큼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확정하기 위한 당국의 절차는 일단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원안위도 “고리 3·4호기와 관련한 사고관리 능력 등이 허가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17회 회의에서 계속운전 허가안이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최종 의결되면 고리 3호기와 4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멈춘 시점(각각 2024년 9월,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각각 10년 후인 2034년 9월과 2035년 8월께까지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의결 즉시 재가동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관련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재가동은 이르면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을 기준으로 3호기는 향후 약 7년간, 4호기는 8년여간 추가 운전이 가능해진다.

다만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데다 원안위 내에서도 계속운전 허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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