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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하자 해고"…'사업주 법 위반' 3년간 219건→607건

민주당 이건태 의원,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 여전히 만연

보복성 해고까지…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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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를 사용하려는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복성 해고에 나서는 사업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2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뒤 “노동자가 사업주를 당국에 신고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2%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이 늘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건수도 2022년 115만990건에서 2025년 169만9168건으로 47.6%(54만8178건) 급증했다.

문제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사업주의 법 위반을 호소하는 신고 건수도 가파르게 치솟았다는 점이다.

2022년 219건이었던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건수는 지난해 607건으로 2.8배(177.1%) 폭증했다.

올해 역시 1~8월 누계 기준으로 496건이 접수됐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건수는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 기록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내다봤다.

그는 현장에서 적발된 사업주들의 법 위반 사례도 공개하며 “매우 교묘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출근 및 업무수행 지속 요구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 명령 등이 적발됐고, 심지어 ▷사업주의 육아휴직 연기 요청을 노동자가 거부하자 해고 ▷육아휴직 후 복귀 신청 노동자에게 회사 경영사정을 이유로 무기한 자택 대기 명령 등도 있었다.

하지만 악덕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총 2003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있음’으로 처리한 건수는 206건(10.3%)에 그쳤다.

특히 이 206건 중에서도 실제 사법처리(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단 51건(2.5%)에 불과했다.

나머지 1753건(87.5%)은 불기소, 취하, 위반없음, 행정종결 등으로 처리됐다.

이 의원은 “법 위반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며 “육아휴직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악성 사업주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근로감독과 제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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