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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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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수입차들이 법인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뒤 사적으로 사용된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이 슈퍼카 사적사용 혐의로 조사 중인 법인은 총 19곳, 조사대상 차량은 90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차량에는 ▷람보르기니 우라칸 테크니카·우루스 ▷페라리 스트라달레·푸로산게·프로토피노 ▷포르쉐 911·파나메라 ▷벤틀리 플라잉스퍼 ▷롤스로이스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580 등 고가 수입차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차량 가액별로는 3억 원 미만이 56대, 3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이 26대, 5억 원 이상이 8대였다. 3억 원 이상 차량은 총 34대로 전체 조사대상 차량의 37.8%를 차지했다.
보유 형태별로는 법인이 직접 소유한 차량이 65대, 리스 차량이 25대였다. 특히 조사대상 법인 19곳 중 14곳(73.7%)은 중소기업이었다. 이들이 소유하거나 리스(대여)한 차량은 60대로 전체 조사대상 차량의 3분의 2에 달했다.
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면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법정 요건과 한도에 따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량을 법인 대표 또는 이해관계자가 실제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줄이는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사대상 법인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회사 자금이 대표자 등의 고가 차량 사적 이용에 쓰이고 관련 비용까지 부당하게 처리된다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취지와 정당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법인 대표 등이 개인적으로 고가 차량을 이용하면서 구입·리스 비용과 유지비를 회사에 떠넘기고 세금까지 줄였다면 철저히 조사해 탈루세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법인 명의 뒤에 숨은 사적사용과 부당한 비용처리를 엄정하게 적발해 성실한 기업과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