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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앞줄 왼쪽 첫 번째)이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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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무 부처 책임자가 직접 나서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알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반발이 수그러들지는 여전히 확신하기 힘든 실정이다.
14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투기를 뿌리 뽑으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농촌에서 우려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소유 농지, 미등기 상속 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는 투기와 무관한 사안으로 보고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또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에 농지법 개정을 추진, 농촌 현장의 관행과 현행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더불어 “그동안 농지 조사의 취지에 비해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 방향을 더 세심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을 이장들에게 정부의 후속 조치를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지 임대나 매도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영농 이외 목적의 농지 취득·불법 임대를 비롯한 주요 투기 유형,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정부의 후속 조치, 농지은행 사업 등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