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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
- 국감선 심사 지연 놓고 질타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이번 주 심사한다. 다만 최종 결정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원안위는 15일 제2026-16회 회의를 열어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1호 안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3호 안건)을 각각 상정, 심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이행 체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통상 원전 계속운전 의결은 원안위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우선 승인한 뒤 계속운전 허가안을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제 원안위는 지난달 11일(14회 회의)과 같은 달 30일(15회 회의)에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의결을 먼저 추진했다. 하지만 논의할 내용이 많은 데다 ‘표결을 통한 의결’을 놓고 윈안위원들 간 의견 차가 있어 계속 보류돼왔다. 이에 이번 16회 회의에 2개 안건을 동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동시 상정’은 지난해 11월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을 심의할 때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2개 안건이 같은 날(2025년 11월 13일) 회의에서 함께 논의됐고 당일 모두 의결됐다. 이 때문에 당시 환경·탈핵단체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원안위가 주요 안건의 경우 3번째 심의에서 결론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계속운전 허가안은 이번 16회 회의에 처음 상정되는 만큼 당일 바로 의결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계속운전 허가안이 의결돼야 고리 3·4호기의 수명연장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계속운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정지 상태에 있는 고리 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군 한빛원전 1·2호기의 미생산 전력량은 총 2395만MWh, 이에 따른 전력판매 기회비용은 약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계속운전 심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강하게 반발하는 환경·탈핵단체는 15일 서울 윈안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