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이 2024년 KT의 해킹 사고 때 KT가 통신당국 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과 관련해 피조사 업체가 조사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1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가 해킹 사실을 숨긴 채 “우리는 안전하다”고 홍보하며 고객을 속여서 유치한 의혹을 집중 질의하고 사실조사 결과 위법성 확인되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를 포함한 실효적 제재를 촉구한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의 총 세 차례 해킹 은폐 및 조사방해 정황이 확인됐다. 2024년 3~7월 네트워크 내 서버 38대의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삭제했고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한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해외 보안전문지(Phrack)에 제보된 침해 정황 서버를 수 차례에 걸쳐 폐기하고 폐기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등 정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를 의뢰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방미통위가 조사 중인 2024년 사례는 KT의 상습적 은폐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준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당시 KT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감염 서버 38대의 로그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감염서버에서 실제 임직원 23명의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KT는 고객 정보 유출은 없다며 해킹 사실을 끝까지 부정했다.
조사에 참여했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로그기록이 삭제돼 정확한 고객 피해 규모를 파악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유출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2024년에 해킹 사고를 겪은 KT가 타사 침해사고 당시 고객을 상대로 안전한 보안을 내세웠다는 점을 조 의원은 문제 삼는다. KT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지난해 7월 15일 대고객 브리핑에서 “타사 침해 사고와 같은 웹셸, BPFDoor 같은 악성코드가 자사 서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방미통위 사실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연이은 통신사 침해사고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해킹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다”며 “KT가 해킹 사실을 숨긴 채 ‘우리 회사는 안전하다’는 거짓 정보를 사용하여 고객을 유치했다면 그 자체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KT의 ‘안전’ 홍보가 이용자 기만에 해당하는지 ▷사실조사 착수 시점, KT 제출 자료, 결론 도출 일정 등 진행 경과 ▷회사 차원의 해킹 사실 은폐가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 실효적 제재를 검토할 것인지를 따져 묻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이미 반복적인 은폐·조사방해 정황이 확인된 만큼, 이를 사실조사의 핵심 판단요소로 반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KT가 지난해 펨토셀 보안관리 부실로 행정제재를 받기는 했으나 해킹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며, “방미통위는 철저한 사실 조사를 통해 KT에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다시는 해킹 은폐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