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달 사이에 66명이 늘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9일, 16일, 30일 등 세 차례 개최했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42건을 심의한 뒤 623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8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83건은 부결됐다. 44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피해자는 4만1559명이 됐다. 가결률은 58.5%다. 1만6776건(23.6%)은 부결됐다. 1251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부산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4225명으로 한 달 전(4159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였다. 부산의 전월 대비 월별 피해자는 2025년 8월 221명에서 9월 58명으로 감소한 뒤부터는 계속 100명 이하를 기록했다. 올해 6월과 7월에는 38명, 37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8월에는 72명으로 급증했다가 9월에는 다시 감소했다. 부산보다 피해자가 많은 곳은 서울(1만2021명), 경기(9317명), 대전(4579명) 등 3곳이었다. 경남 및 울산에서는 각각 597명, 257명이 피해를 봤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30세 이상~40세 미만이 2만1071명(50.7%)으로 가장 많았다. 20세 이상~30세 미만은 1만463명(25.2%), 40세 이상~50세 미만은 5670명(13.6%), 50세 이상~60세 미만은 2672명(6.4%),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1200명(2.9%), 70세 이상은 479명(1.2%)이었다.
한편 지난 9월 301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서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지난달의 1만718호보다 430호 늘어난 1만1148호로 집계됐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고자 각종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또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