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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하면 받는다

11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지급 요건 6개월서 대폭 완화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6-10-05 18:10:5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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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양’ 85세 미만으로 확대
- 연안 화물선사 유류비 지원도

‘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이 종전 승선기간(최초 승선일~최종 승선일) 6개월에서 어업인과 같은 60일로 완화됐다.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은 종전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해양수산 법안 11개가 통과됐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승선 기간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승선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2023년 4월부터 어업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만료 기한이 도래한 상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면 국내 연안 화물선사에 대해 실제 유류 구매비용만큼 유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연안 화물선사는 중동전쟁 이후 유류가격이 대폭 상승해 경영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 시행된 시기와 동일하게 지난 5월 29일 이후부터 지출된 유류비도 소급 지원할 방침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해상풍력 시설은 대형 구조물인 만큼 항행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박 충돌 등 사고 위험이 높으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위치 통지 의무를 미이행한 어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어선 전복·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16세 미만 선원 노동을 금지하고 극지해역 선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선원·경영이양 직불제 합리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이 확대되어 국내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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