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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특별법 고쳐 증가분 반영 방침 확정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6-10-01 18:52:5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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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 업계 “입법 오래 걸려…안전장치를”
- 대우건설 공식화 요구…정부 “어렵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을 둘러싼 공사비 증가분에 대해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먼저 지역 건설사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날 세종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우건설, 지역 건설사 등이 모인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을 손질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특별법 개정안에 ‘증액분 반영 의무 조항’을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시공분 착공을 위한 계약을 먼저 맺은 뒤 나중에 공사비를 정하자고 건설사 측에 제안했다. 이날 국토부는 어떤 방식으로 법 개정을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관례인 정부 부처 입법이나 의원 입법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이 자리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는 방침은 환영하지만 돌발 사태에 대비, 정부가 확실한 지원 약속을 공식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선공사분 시공이 시작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관계자가 정부 부처, 부산시 등이 참여해 공사비 증가분 반영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협약서 작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사는 “협약서 같은 수준을 넘어 더 구속력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 개정 방침을 정한 터에 별도의 양해각서 체결이나 공식 문서 작성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여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컨소시엄 주간사인 대우건설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다짐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컨소시엄 참여사 중 영세한 지역 건설사들의 탈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지분율을 고려할 때 1, 2개 건설사만의 이탈로도 컨소시엄이 흔들릴 수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정부 방안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건설사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대우건설은 이날 국제신문 취재진과의 면담에서 다음 달 초 우선시공분 착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건설사의 공사비 상승분 반영이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우리 컨소시엄은 한 팀이다. 단 한 곳이라도 이탈하지 않고 10조7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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