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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훈(오른쪽)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
- 오상훈 “지역 상공인 적극 지원”
부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차등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또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지역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부산 경제계는 입을 모았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8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오상훈 부산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지역 기업이 겪는 세제·세정 애로를 세무당국에 전달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재생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비수도권 차등 법인세·근로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부산상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법인세의 75.5%, 근로소득세의 66.5%가 수도권에서 징수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건설·창고·운송업 등 숙련 기술과 거래망을 쌓아온 기업들까지 단순 업종 분류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제 대상 929개 중 209개(전문건설·창고·운송업 등)가 제외되고 7개가 추가되면서 대상 업종은 총 727개로 줄어들었다. 인수 주체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는 승계가 어려워지면 폐업이나 역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여건이 반영될 수 있게 관계부처에 의견 전달을 요청했다.
오종수 한일냉장 회장은 “40년 넘게 냉동공장을 운영 중인데, 업종이 냉동창고로 분류되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내년 6월까지 승계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했다. 한 명 있는 아들에게 몰아주면 세금이 너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황동수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 부분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응답했다.
전담 세무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들 기업이 자료 준비 등 세무조사 대응에 상당한 부담을 겪는 만큼, 성실납세 기업은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 유예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업종별 순회 설명회 확대와 제도별 지원 요건 및 신청 시기, 접수 창구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세정지원제도 통합 안내자료 배포를 요청했다.
오상훈 부산국세청장은 “대내외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