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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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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사례가 100건 넘게 적발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경청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직원은 전체 이용자 3543명 가운데 107명(3.02%)으로 집계됐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됐으며 수영, 헬스, 필라테스 등 운동 과정에 70% 이상 출석하면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을 부적정하게 이용한 107명 중 5명은 징계 요구를 받았으며 77명은 경고, 25명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률 달성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부정 출석한 직원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리 출석을 부탁하거나 스스로 출석부를 한꺼번에 기재했다. 대리자가 실제 운동을 한 경우도 있다.
초과 근무 도중 운동을 하고도 수당을 신청한 직원은 25명이었다. 출장이 일찍 끝나고 헬스장을 이용한 직원도 10명이었다.
경비함정 당직 근무나 근무 도중 프로그램을 이용한 직원도 4명으로 파악됐다.
정규 근무 시간인 오후 6시보다 4시간 일찍 퇴근해 헬스장을 이용하거나 주말 초과근무 도중 수영장에 가고 해당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임 의원은 “해경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인 만큼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