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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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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금액이 최근 7년간 총 2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송치 기준)는 128건(4조9471억 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외환거래액은 2020년 6525억 원에서 2021년 1조3256억 원, 2022년 6조3084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1조6544억 원)에는 전년보다 급감했지만 2024년 2조300억 원, 2025년 3조1958억 원으로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5조 원에 육박해 지난해 전체 금액을 이미 웃돌았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 규모는 약 20조1000억 원이었다.
불법 외환거래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 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환치기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자금 흐름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 외국환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고 해당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국내로 이전한 후 매도해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올해 4월에는 이같은 방식을 이용해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주고받으며 1000억 원대 외환 거래를 주도한 남성이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국경을 넘기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수법은 진화했는데 감시 체계는 그대로”라며 “불법 외환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감시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