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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특례법 등 해법 쏟아져(종합)

전문가 정책토론회 머리 맞대…공사비 상승분 반영 방안 제안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6-09-20 19:23:3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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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한 토론자가 공사비와 인허가 등 착공 전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최승희 기자
- 시공업계 인허가 단축도 요구
- 정부부처 증액 책임 전가 지적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상승 문제와 관련, 전문가들이 관련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시적 특례법과 국가계약법령 개정 등 제도적 해법과 함께 인허가 절차를 ‘순차’에서 ‘병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와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은 지난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가덕도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만진 경상국립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입찰안내서 상 불가항력적 사유 인정 ▷국가계약법 개정 ▷한시적 특례법 제정 등을 세 가지 해법으로 제시하고 “불가항력에 가까운 단기간 공사비 상승에 대해 특례법 제정이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박영강 동의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 마련을 제안했다. 현행 규정은 계약 체결 이후 물가 변동을 전제로 한다. 그는 “입찰과 계약 사이 급격한 물가 상승이 발생하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계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병윤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대 쪽에서 법이든 지침이든 바꾸라고 하다가 지금은 또 국토부에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손대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부처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완화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은 각각 다른 국책사업과 예산 통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이참에 특정 사업에만 예외를 두기보다 국가계약법령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함께 검토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유 신화전력 대표이사는 행정절차 지연이 곧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절차가 1~2개월 늦어지면 자재 발주와 인력·장비 투입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가와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안전·환경 등 필요한 검증은 유지하되 중복 심의와 부처 간 협의 지연을 줄일 수 있도록 ‘원스톱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공업계는 적정 공사비 확보와 인허가 절차 단축을 동시에 요구했다. 홍용국 HJ중공업 영남지사장은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면 사업자 참여가 위축되고 공사 기간이나 품질,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허가 역시 착공 이후 중단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실시계획 승인과 인허가 의제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해양 관련 협의 등을 병렬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임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이사장은 사업 중단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착공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며 “공사비 상승 관련 청와대 회의가 진행됐고 추석 전 경제수석 주재 차관급 회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의 접촉도 별도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와 부산시, 공단은 이날 사업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공사비 상승분의 계약금액 반영 방안과 인허가, 착공 준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정례회의와 수시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 전반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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