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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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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위해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인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적용된다.
기존 조치처럼 토지거래가 허가된 뒤 4개월 내에는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유예 기간을 미룰 수 있게 했다.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매입임대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주택 거래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는 이들 지역은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매입임대 아파트 매도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신청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 임차 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길어진다. 갱신계약은 1회에 최장 2년으로 한정된다.
이에 시행일(10월 1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해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가 유예된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최장 2년까지 입주가 유예되므로 2028년 9월30일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한다.
무주택 매수자 요건은 ‘올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입주 후에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