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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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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계획안을 제출(국제신문 8일 자 1면 보도)하는 등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에 점차 속도가 붙는 가운데 정부가 공사비 상승분 반영 방법을 찾고자 지역 건설사들과 머리를 맞댄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우선시공분 착공에 앞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른 시일 내에 부산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간사인 대우건설도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처는 공사비 상승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현재 입장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 건설사들의 우려를 덜어줄 방안을 제시한다. 이 현안과 관련해 정부 예산 부처가 지역 업계와 소통하는 것은 처음이다. 당초 기획예산처는 9일에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지역 건설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국회 일정 등 피치 못할 사정이 겹치면서 순연됐다. 회동일은 차후 결정된다.
간담회 때 지역 업체들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품목·지수 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할 때도 90일 이내에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동안 지역 건설사들은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수행 때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컨소시엄 탈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입찰 공고 이후 공사비가 오르면서 당시 산정한 원가와 실제 공사비 사이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업체는 참여 지분이 상대적으로 작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제한적일 수박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찰 공고 시점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5.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총사업비(10조7000억 원)에 단순히 대입해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6200억 원을 넘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간담회 계획이 공사비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국토부의 유권해석 의뢰를 최근 법제처가 반려한 뒤 며칠 만에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시 법제처는 이 사안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해석 대상이 아니라 유관 부처 협의 사안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앞으로 있을 간담회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없애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1월 실시설계 시작과 함께 우선시공분 착공, 내년 상반기 중 본공사 시작 등을 하려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사 중단을 불러올 지역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탈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기본설계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서 별다른 이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음 달 중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한 뒤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