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성·효율성↑ 사업속도 기대
부산항 북항 재개발구역내 랜드마크 부지가 오랫동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조성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조성 등 하부시설뿐만 아니라 조성된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 상부시설에 대한 개발·유치계획도 포함되도록 하고, 분양·임대 등에 대한 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조성에 참여해 재개발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은 토지조성을 위주로 진행,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상부시설을 조성하도록 함에 따라 상·하부 개발이 분리된 사업체계로 공공성 저하와 더불어 개발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항 재개발구역 내 랜드마크 부지다.
개정안은 또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민간에 분양·임대 등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조성토지 분양 등의 과정에서 처분계획서를 작성·보관토록 하는데 그쳐, 조성토지 공급 및 상부시설 조성과정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부실로 이어져 발생하는 난개발 및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북항 1·2단계 등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유휴 항만이 지역의 또다른 경쟁력으로 탈바꿈하도록 법령 시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