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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국회의원. 연합뉴스 |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국회의원이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 전 독립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분석)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같은 고위험성 상품이 시장 전체 변동성을 과도하게 키우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신규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를 설정·설립하거나 상장하려면 운용 부서와 독립된 위험관리부서 또는 외부 전문 기관이 출시 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반드시 시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또 스트레스 테스트도 개별 상품만 따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일한 기초자산에 연계돼 일정 배율로 가격변동을 추종하는 다른 ETF 등 금융투자상품의 익스포저(위험 노출)까지 합산한 ‘총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했다. 동일 종목에 레버리지 투자가 집중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누적 충격까지 사전에 점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고위험 ETF 운용사에는 자산규모와 기초자산의 유동성·가격변동성, 거래집중도, 비율조정 등에 따른 시장 영향을 반영한 별도의 위험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위험 ETF 운용사는 상품 출시 이후에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일정 기간 이상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장기보유에 따른 핵심 위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