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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에 진열된 장류.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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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일상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가격 책정을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의 주요 장류 판매 업체인 CJ제일제당,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 등 5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장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담합 등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번 조치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식품 등과 관련한 가격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4년 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에 4083억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 5월에는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인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6710억4500만 원을 매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담합 혐의가 드러나면 2, 5월의 사례에 버금가는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