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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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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층간소음 대화형 자동상담’(챗봇) 안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기후부는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다만 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대응방법과 서비스 이용절차 등의 상담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기후부는 야간·주말·휴일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상시 서비스에 접속해 층간소음 초기 단계에서 국민이 객관적인 정보와 적절한 대응방법을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대화형 자동상담 서비스를 신설했다.
서비스 이용자가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힘들어요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층간소음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등 일상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어 중심으로 입력하면 챗봇이 ‘어떤 소음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이나 중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필요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알려준다.
이 밖에 ▷층간소음 사업안내 및 이용절차 소개 ▷층간소음 대응방안 ▷접수 민원의 실시간 진행현황(본인 인증 필요) 등을 선택하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챗봇 상담 서비스는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운영된다. 챗봇을 통한 기초상담 이후 전문적인 상담이나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