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어구 철거선·진압대 증원 등
- 단속 강화·中과 외교적 협력 병행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통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조업권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양경찰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NLL 인근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 강화 등 4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NLL 해역 중국 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를 처벌한다. 현재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만 처벌할 수 있지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항과 관련 없는 정박·정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법 조업 장면 채증 없이도 조업 목적의 정류 행위와 보급선의 물품 보급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설치한 통발 등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하는 전담 철거선을 운영하고 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시설물을 추가 설치한다. NLL 해역에 예리한 갈고리를 장착한 철재·석재 인공시설물을 해저에 투하하면 바다 바닥에 그물을 내려 조업하는 중국 쌍끌이 어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장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중부지방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백령특수진압대를 신설한다. 특수진압대는 현재 연평도와 대청도에 각각 특공대원 30명과 특수기동정 2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백령진압대 신설을 계기로 50명을 증원하고 기동정 2척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과의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한 처벌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중국 불법조업 최대 벌금액이 3억 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국내법 개정 사안과 처벌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대응 방안에 따라 NLL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NLL 이남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이지만, 중국 어선은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해 NLL을 넘나들며 조업을 일삼는다.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2016년 하루 평균 200여 척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100척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서해 NLL 인근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엄정히 대응해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조업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