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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가 26일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 전국 4개 권역 11개 분류 계획
- 정부 “전례 없는 인하 조치” 주장
- 기업 원가 경쟁력 확보 미지수
- 20~30% 내려야 부산 등 경쟁력
- 원전지역 주민 혜택 없어 아쉬움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일명 산업별 지역 전기요금제)의 적용 지역과 요금 산정 방식 등을 공개하면서 2022년 관련 법 발의와 함께 공론화된 이 제도는 4년 만에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부산의 에너지·전력 전문가들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지방 첨단산업 유치 기대”
26일 관계부처와 한국전력(한전) 등에 따르면 차등요금제는 ‘부산처럼 전력은 많이 생산하지만 전력 소비량이 수도권보다 현저히 적은 발전소 소재 지역에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 취지다.
2022년 11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발의(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를 계기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해당 법안이 2024년 6월 시행된 이후에는 ‘실질적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그 이후 이른바 ‘차등요금제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적용’ 추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정부가 애초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예고한 제도 시행 시기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결국 차등요금제는 공론화 시작 이후 4년여 만에, 관련 법 시행 이후 약 2년 만에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의 핵심은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최대 10%(1㎾h당·남부권 기준) 낮추는 것’이다. 전국을 4개 광역권(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확정)으로 1차 구분한 뒤, 다시 각 광역권을 4개 안팎의 권역(미정)으로 나눠 총 11개 지역으로 분류한다는 게 기후부 계획이다. 최대 인하율 10%는 산업용 전기요금 기준으로 1㎾h당 약 18원에 해당한다. 남부권에만 이 10%가 적용된다. 이를 두고 기후부와 한전은 “전례 없는 전기요금 인하 조치”라며 “비수도권의 첨단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전문가 “우위 점할 수준 아냐”
하지만 실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최대 10% 인하’라는 당근이 첨단산업 유치에 분명 도움은 되겠지만 눈에 띄는 ‘확실한 유인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산업계는 그간 20~30% 수준의 인하를 요구해왔다. 부산연구원 남호석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쉽다”며 “수도권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10%보다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는 첨단산업 인프라가 이미 확실히 갖춰졌기 때문에 부산 등 남부권의 산업용 요금을 10% 안팎 낮춘다고 해도 수도권과의 입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게 남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정부 설계안대로 최대 폭 인하가 적용돼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중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후부가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면 중국 저가공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에서는 정부의 이런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부산 등 원전 지역 주민의 실질적 혜택이 없다는 점 역시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기후부는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기업의 입지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