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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국제신문 DB |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다음 주 초안 형태로 베일을 벗는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불려온 ‘차등요금제(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바꾼 명칭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전력(한전)은 오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경제단체와 기업, 발전사, 전력 소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적용 체계 등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개된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조만간 열릴 공청회에서 제도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022년 11월 차등요금제 시행의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한 후 약 4년 만에 정부의 제도 설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제도 적용은 김 장관이 지난 4일 언급한 대로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만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영호남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후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방안이 그대로 제시되면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에서는 ‘실질적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