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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하우스 안내판 모습. 독자 제공 |
부산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관련 주의가 요구(국제신문 13일 자 1면 보도)되는 가운데 동래구가 10년 장기임대주택이라며 ‘회원’을 모집 중인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모집의 적법성을 놓고 구와 사업자 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계약 희망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1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동래구는 지난 13일 온천동 일원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A 주택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874세대 규모의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입주민 개념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모델하우스에서는 전용 60㎡ 안팎 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계약금으로 4500만 원을 받고 있다. 홍보물에는 ‘회원 모집’이라고 표현하지만 상담 과정에서는 이해를 돕는다며 ‘분양’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구가 문제 삼은 것은 사업계획승인이나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이뤄지는 모집 행위다. 구는 A 사업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단계에서 장래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회원’이라는 명목으로 신고 없이 모집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홍보물에서 자신들은 협동조합형과 사업 구조가 다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설명한다. 기업이 사업을 시행하고 입주 희망자는 조합원이 아닌 ‘예비입주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형태여서 조합원 모집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분양 단계도 아니어서 사업계획승인 전 회원 모집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
보증상품 홍보를 놓고도 논란이 인다. 이곳 홍보물에는 ‘HUG 전세금보증 보험예정사’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민간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과는 성격이 다르다. HUG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허위광고라 판단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