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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윗줄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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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18일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일명 차등요금제)와 관련해 “(기후부와 별도로)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지역분류 작업이 끝나야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중 공청회를 개최해 (행안부의 지역분류 작업과는 별개로 기후부가 설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체계를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기후부는 해당 공청회를 이번 주(8월 셋째 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을지연습’ 기간과 겹치지 않기 위해 개최 시기를 8월 넷째 주로 연기했다. 정확한 개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김 장관은 “현재 행안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차등 적용할지를 놓고) 세부 기준을 정하는 중”이라며 “최종적인 제도 확정은 이 분류기준 설정 작업이 끝나야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기후부의 지역별 요금 체계가 우선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이번 공정회에서 완성된 안이 아닌 요금 체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의 내용 정도만 공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정부의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공청회 이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요금 체계가 공개되면 부산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지, 어떤 지역이 혜택을 덜 받게 될지 등은 추론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정식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정했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는 “자칫 국민이 ‘일반 주민도 (산업용처럼) 전기요금 차등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