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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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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의 급성장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초과 세수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15일 일반회계 결산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를 기금의 수입으로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은 1년간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결산 결과 발생하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차입금 등 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및 차년도 세입 이입에 순서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단순히 당해 연도의 추경 예산으로 소진하기보다 국가적 당면 과제인 ‘미래세대 연금 재원’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223조 원으로 지난해 1~6월보다 33조 원 늘었다. 반도체 활황과 주식시장 호황 등에 따른 법인세·증권거래세·소득세 등 증가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국민연금기금 수입도 1년 전보다 7조5000억 원 늘었다.
이처럼 일시적인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잉여금을 단기 지출 대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재원으로 비축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발의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세계잉여금 처리의 법정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이후 남은 세계잉여금 중 일부는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정부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국민연금기금의 수입원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국가 재정이 연금 재정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단일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초과 수입이 발생했을 때 이를 소모성 예산으로 쓰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재원으로 단단히 적립해두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