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설계변경 준비…논의를”
- BPA “업체 잘못부터 인정해야”
부산항만공사(BPA)의 계약 해제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제기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건립 사업(국제신문 지난 6일 자 2면 등 보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항 환승센터 건립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북항 환승센터는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택시, 해상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부산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공공기반 시설이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환승 기능은 축소되고 업무와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승센터와 부산역을 잇는 보행 동선에 약 3.3m의 단차 문제까지 발생해 BPA와 사업자 간 법정 분쟁을 벌이는 사태를 맞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단순 법적 분쟁으로 치달아 장기간 공전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북항 환승센터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정상화가 이뤄질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 동구, BPA, 사업자, 시민단체, 교통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북항 환승센터 정상 건설 태스크포스(TF) 거버넌스’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북항 환승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북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공공시설”이라며 “BPA와 사업자, 부산시, 동구가 책임 있는 자세로 거버넌스 구성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사업자인 피큐건설 측은 논의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피큐건설 관계자는 “단차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 변경을 할 준비를 이미 끝냈다. 거버넌스를 통한 논의의 장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BPA 측은 사업자의 입장 변화가 없는 이상 논의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BPA 관계자는 “토지 매매계약 해지 사유를 제공한 사업자 측이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BPA의 가처분 사건을 진행 중인 법원은 다음 달 10일 마지막 심문기일을 열고, 추석 전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