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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기계 둘러싼 ‘이중가격’ 용납 못 해”

보조금 지급받은 농가에 더 비싸게 파는 관행 없애기로

광역시 구청장에게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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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를 이용한 벼 수확.
정부가 업자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이들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파는 불합리한 행위 차단에 나섰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자격을 기존의 시장·군수에서 구청장까지 확대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의 부당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지속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 과제 39건 가운데 7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기계 판매를 둘러싼 ‘이중가격’을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현행법에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농업기계 활용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판매업체들이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는 농업기계의 가격을 일반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이 농업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의 폭리를 보장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 판매를 최대 2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법무부와 협력,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그동안에는 시장·군수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광역시 자치구에 농업 활동이 존재해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배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뀜에 따라 농번기 일손 부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업용 인공수로인 ‘구거’(溝渠)의 불법 점·사용을 막기 위해 통일된 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이 해외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사례를 없애고자 최근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 또 액비(가축 분뇨 유래 비료) 분석 기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로 확대해 시비처방서 발급 시간 단축, 복지용 쌀 수급 체계 개편을 통해 경로당·무료 급식단체·기초생활보장시설에 친환경 인증 쌀 공급,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에 걸리는 시간을 약 7개월에서 2개월도 단축 등도 시행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현장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정상화 과제의 핵심”이라며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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