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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홍보·모집…민간임대조합 피해 주의보

부산 추진사례 중 준공 ‘0’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6-08-09 19:44:4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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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홈페이지 공지 캡처.
- 제주 조합해산 출자금 피해
- 불법모집 경찰수사·재판도
- 지자체 “신중한 판단 필요”

올 들어 부산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에게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고 있다. 사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인허가나 조합원 모집 절차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홍보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진구는 최근 A 민간임대협동조합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조합은 지난 1월 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다가 이후 취소원을 냈지만 홍보와 모집 활동은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접수된 바 없다’고 안내하고 길거리에 주의 현수막도 내걸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이미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한 주민의 문의가 많았다”며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지은 뒤 조합원에게 우선 임대하는 사업 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과 사업 구조가 유사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되면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장기간 임대 거주(대체로 10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토지 확보와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다, 사업 지연이나 차질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이 함께 져야 하기 때문에 진행 단계와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공개모집해야 하며 지자체는 신고 수리 과정에서 사업대지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해운대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해운대구에서는 지난 3월 B 민간입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되자 구와 구의회가 주민에게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는 안내를 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금까지 10건 안팎이 사업이 신고됐지만 준공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는 불법 모집으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2020년 북구에서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국제신문 2020년 8월 18일 자 8면 등 보도)해 재판에 넘겨진 C 조합 등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현재도 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인터넷 카페에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 진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출자금 회수 문제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는 100여 명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자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대 돈을 냈다. 그러나 조합은 토지 확보도 거의 하지 않은 채 결국 해산됐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60억 원이 넘는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사업 승인 이전 단계에서 조합원이 먼저 자금을 납부하는 방식인 만큼 토지 확보와 인허가 가능성 등 사업 여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부산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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